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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고찰
이라는 제목으로 의료법학회지에 실린 논문이다.
작성자는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김영태.
이 논문에 대해 간단히 코멘트하고자 한다.#1.
우선 중간중간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읽어볼만한 구절이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행위는 전통적으로 “온정적 간섭주의”21)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왔는 바, 온정적 간섭주의란 개인의 선을 증진시키거나 개인에 대한 해악을 예방하 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자율성이나 자유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특권적 영역으로서 의료인은 자신의 전문가적 지식 과 경험에 근거한 판단에 기초하여 환자에 대하여 처치를 행하면 그 의무를 다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그러나 서구를 중심으로 발달한 의사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라는 개념은 의료 행위가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찾아보다 발견한 논문이다.
#2.
결론 부분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기로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수혈 수술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 한 것이 많이 아쉽다. 아마 이것이 대부분 법조인의 생각일 듯하다. 이 부분이 포스팅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링크를 읽기 귀찮은 사람을 위해 사건을 요약하면
- 여호와의 증인 신도 A(66)는 revision THR(고관절 치환술 재수술)을 시행받으려고 3군데 병원을 알아봤으나 무수혈로는 수술 불가능하다고 거절당함.
- 수술중 DIC와서 사망.
- 대법원은 4번째 병원 의사에게 무죄 내림.
내가 아쉬워하는 이유는 수술중 과다 출혈이 와서 사망했다고 애초에 무수혈수술이 가능하다고 했던 의사의 판단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어떤 평행세계에서 콜럼버스가 세비야에서 서쪽으로 향해 떠난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보고 누군가 '결국 서쪽으로 가서 인도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글을 남겼다면 그 글을 보는 우리의 심정은 어떠할까?
돌아오지 않은 콜럼버스는 중간에 폭풍을 만나 난파되었을 수도 있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살해를 당했을 수도 있다.
서쪽으로 인도를 가는 것은 가능했으나 불가피한 사건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다.
의사들은 서쪽으로 떠나는 수많은 항해자들과 같다.
과거의 경험들을 토대로 항로를 정한다.
항해하다 보면 폭풍, 해적 등 예상치못한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맞을까?
충분히 튼튼하지 못한 배를 준비했다거나 식량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면 모를까.
앞으로 법조계에서 의료행위의 이런 특수한 점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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