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는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 구속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으로 뜨겁다.
그래서 이번에 이슈가 된 변비 사건 외에 2018년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판결이 나서 기사화된 사건들을 모아봤다.
'13개월 유아 패혈증 사망' 담당 의사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
https://www.sedaily.com/NewsView/1S4ONW3YZ4
‘쓰레기통 프로포폴’ 다시 쓴 성형외과 의사…2심 금고형 집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307.html
'무통 주사 후 태아 사망' 의사 무죄 확정…"과실 있지만 인과관계 부족"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49596
울산경찰, 의료 사망사고 낸 의사·한의사 입건
https://news.joins.com/article/22558204
‘과실치사’ 의사에게 700만원 벌금형을 내린 까닭은?
수면마취 수술 환자 복도 방치…업무상과실 혐의 의사 벌금형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803140000000000008202&ServiceDate=20180314
신혼 30대 교사 봉침 맞고 숨져…시술한 한의원 문 닫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86474&code=61121111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확정…과실치사 유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4183.html#csidx08470b6ee7be9979698a34f6bf3d178
나는 의료행위가 위험성이 큰 행위이고 상해나 사망이 발생하더라도 고의가 없을 경우 그것을 '형사'처벌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것은 몇몇 케이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위 사례들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법률신문에 실린 한 변호사의 의견을 싣는다.
의사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의 신중성
본 대법원판결은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허용된 위험’의 법리가 적용되는 영역인 의사의 사회적 기능과 요청에 비추어 볼 때에 의료과실은 결과론으로부터 논하여서는 안되고, 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민사배상으로 하고 형사처벌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판단 내용에 포함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법은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가장 가혹한 제재를 그 수단으로 하고 있고, 최후수단성,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형법이 의료영역에 무모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의료형법은 극히 좁은 범위의 의료과오만을 규율해야 한다.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는 의사, 환자, 또는 국가사회의 각기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가벌적인 의료과실의 본질과 그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적절히 이를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허용된 위험’의 영역인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 하여 형사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료인들의 진료기피현상이나 방어적 진료현상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의료의 본질적 성격에 어긋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에도 역행하게 된다. 따라서 의사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그것이 사회현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부득이 의사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자유형보다는 벌금형만으로 그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Info-View?serial=1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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