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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이야기/[2017년~] 진료실에서

의료기관의 본인확인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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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았다.

 

가짜 임신진단서로 청약당첨…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제도 악용 (기사 링크)

 

이 기사 내용 중 눈에 띤 부분이 하나 있었다.

브로커 C씨는 (중략) 임산부에게 100만원을 주고 타인의 신분증으로 진료를 받게 해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기도 했다. 

 

임산부에게 돈을 주고 산부인과에 가게 한 다음 아예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서 완전 다른 사람으로 등록한 후 임신진단서를 받았다는 말이다.

병원에 조금이라도 다녀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병원에 갔을 때 신분증을 요구하고 사진을 보고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

처음 등록하는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재진인 경우는 이름과 생년월일만 확인 후 접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칙적으로는 매번 방문 때마다 신분증을 확인해서 본인 확인을 해야겠지만 요새는 신분증 들고 다니는 사람도 적고 매번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모두가 편한, 간단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종종 등장한다.

범죄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를 숨겨야 할 경우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건강보험금을 납부하는 1명의 이름으로 여러 명이 돌아가며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현재 이런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나마 적용되는 방법이 출국자 확인이다.

해외로 출국한 사람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접수 과정에서 출국자로 표시가 되어서 접수가 안되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것은 역시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검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신분증을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고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더라도 위조 신분증일 경우는 예방할 수가 없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의료기관과 정부 전산을 연결하여 본인 확인을 할 때 신분증의 사진을 뜨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쉽게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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