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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이야기

성평등 관점에서 병역법 개정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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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이슈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군대 문제에 대한 여성단체의 태도였다.

분명 남성만 군대 징집 대상이 되는 것은 평등하지 않은 것임에도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국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지켜주는 군인 출신을 우대하는 군가산점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그것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분야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는 이전에 국가를 위해 봉사했던 군인출신을 위한 군가산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라는 문제에 대해 몇년간 고민했다 .

그러다 최근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병역법의 문제 조문

 

현 병역법에서 눈에 띄는 조문을 골라보자.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중략)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략)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헌법 제 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만을 병역의무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남성만을 병역준비역에 편입시키고 있다.

이는 명백히 위헌이다.

이 조문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즉, 18세가 되면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신체검사를 받고 병역판정을 받을 대상이 되어야 한다.

 

병역법 개정방향 제안

 

현재 18세가 된 모든 남성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으로서 제1호(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이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1.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3.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와 출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생략)

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4조 제2항에 나오는 대통령령은 다음과 같다.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2.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3.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5.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6.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 정도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7호 본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출원 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역면제 사유를 확인한 경우와 제4항에 따라 등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전시근로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병역 준비역이 되더라도 위에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은 서류를 제출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병역법 제64조를 조금 수정하여 여성을 면제 조항에 포함시키면 모든 국민은 병역 준비역이 되지만 여성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이유

 

굳이 이렇게 수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의 병역 면제 이슈는 항상 남녀간의 대결 문제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런 법조문 변경을 통해서 다른 병역 면제자들과 여성을 동일선상에 놓게 되고 이 문제를 '면제 사유에 합당하냐'는 이슈로 끌고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역법 제64조 2항의 대상이 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아무리 신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더라도 북에서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병역을 면제받는다. 

또한 1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신체적인 문제로 병역을 면제받는다.

따라서 여기에 여성을 추가한다면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병역을 면제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제자들처럼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병역을 면제한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1,2항의 대상자들과 더불어 그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더욱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게 된다.

 

결론

 

현 병역법은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고 성차별적이다.

내가 제안한 방향으로 병역법을 개정한다면 위헌이며 성차별적인 요소를 줄이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여성 역시 현역병 혹은 대체복무 등의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당장 모든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는 어렵다.

이런 방향의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역법부터 성평등을 조금씩 이루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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