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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이야기/[2017년~] 마취

마취전문간호사와 마취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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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행위' 두고 의협과 마취간호사회 격돌


의협은 "2010년 대법원에서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제공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계에서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 허용 등을 요구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마취전문간호사의 불법마취행위 적발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취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의 진료행위로, 환자에게 정확하고 적절한 마취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며 "마취행위의 중요성으로 수술 및 시술 전 마취에 대해 환자에게 의사가 직접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되는 현실에서, 간호사에게 불법마취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마취간호사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것은 선진 해외 사례와 전문가의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을 뿐인데 의협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소·고발 등을 운운하는 것은 간호계를 겁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의 왜곡된 주장과 달리 마취전문간호사는 마취 관련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침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모든 의사가 마취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현행 의사면허체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있으나 이는 의학의 논의가 우선돼야 함으로 논외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허체계 근간을 흔들고 의료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의협 측의 왜곡된 자의적인 주장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취과는 내과 다음으로 전공의를 많이 선발한다. 수술을 많이 하는 큰 병원에서는 마취과 의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취과를 많이 뽑아도 모든 수술실에 각각 1명의 마취과 의사를 배치할 수는 없다. 수술실이 30개가 넘어가는 병원에서 마취과 의사를 30명 이상 운영하면 수익이 날 수 없다. 따라서 마취과 의사는 동시에 2방, 3방을 관리하게 된다. 수술 중에 수술 보조 간호사 혹은 마취과 소속 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모니터하면서 이상이 생길 경우 마취과 의사에게 보고한다.

이 시스템에는 문제점이 있다. 환자 상태를 모니터하는 간호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마취과에서만 일하면 경험이 쌓여서 마취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간호사 면허 있는 사람을 앉혀둘 수도 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마취전문간호사이다. 간호사 중에 마취에 대해 공부를 더 한 사람에게 따로 자격을 준 것이다.이 마취전문간호사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나라는 미국이다. 마취과 의사 수가 부족하고 특히 지방에 가면 마취과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기 때문에 미국은 마취전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간호사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마취에 투입시켰다. 미국은 의사 없이 마취전문간호사 혼자서 모든 마취 행위를 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전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미국처럼 부족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신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마취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었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에서 이 유권해석이 뒤집혔다.



문제는 이 '의료행위'라는 것의 범위가 정말 모호하다는 것이다.


각 의료인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다 보니 PA, 전문간호사 같은 논란이 계속 생긴다. 그래서 정부는 2019년 이런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협의를 시작했다.






글을 쓰는 현재(2019년 10월 31일) 4차 회의까지 완료되었고 다음달(2019년 11월) 말에 1차적인 성과가 발표될 예정이라 한다. 소문에 따르면 마취 행위도 이 회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는 발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한편 마취과학회는 마취 행위를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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