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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이야기/[2017년~] 진료실에서

공공의대 운영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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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공공의과대학을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그래서 내가 운영안을 하나 제안해본다.


1) 학생 선발

공공의대의 정원은 100명 내외로 한다.

인원 선발은 지역의사제로 한다.

공공의사가 필요한 시군을 정하고 각 시군별로 T/O를 정한다.

응시 자격은 해당 시군에서 고등학교를 3년동안 다녔거나 해당 시군에서 중학교를 3년 다니고 검정고시를 통과한 경우로 제한한다.

지원자 중 성적 순으로 각 지역 T/O의 5배수를 선발한다. 이후 각 지역별로 선발된 인원이 한 자리에 모여 추첨을 통해 선발 인원을 정한다.


2) 의대 교육

교육비는 전적으로 정부에서 담당한다.

교육과정 및 실습 등은 전적으로 공공의료원에서 담당한다.


3) 졸업 후 진로

인턴 및 전공의 수련은 공공의료원[각주:1]에서만 가능하다. 공공의료원에서 수련받을 수 없는 과의 경우 특별히 타병원에서 수련이 가능하다.

졸업 이후 15년간 공공의료원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인턴 및 전공의 수련 기간 및 군대체 복무 기간은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한다.

정부는 공공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의무 복무 기간 내에 취업할 자리가 없다면 공공의료원 내에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의사로 활동하지 않을 때는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운영해보면 어떨까 싶다.

일단 이렇게 하면 국가는 매년 100명씩 나오는 인력이 취업할 수 있는 의료원을 준비해야 한다. 기존 의료원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의료원을 신축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지금껏 적자 핑계를 대며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던 공공의료원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생긴다.

또한 국가가 원하는 공공의료인력을 매년 100명씩 양성할 수 있다. 1년에 400명을 10년간만 대량으로 양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을 꾸준히 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들이 정말 공공의료를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1. 공공의료원이라 함은 다른 의과대학과 협력관계에 있지 않은, 각 지방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을 의미한다. (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등을 제외한다는 의미)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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